안녕하세요..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A사에 소속되어있고 근무는 B사업에서 하고 있는 도급사원(?)입니다.
(2002년7월에 입사를 했고 A사의 정규직직원으로 근무는 2002년 입사당일부터 B사업의 근무를 하고 있음-의료보험증등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표시되어있음.)
11월1일부터~1월29일(90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쓸 예정이였습니다.
문제는 A사인 본사에서 여러 사업장에 도급사원을 두고 있는데 200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B사업장과의 계약을 만료하고 B사업장을 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B사업장에 근무하던 A본사 정규직 직원들을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고 1월1일부터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중인 저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럴경우 저는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1월말까지 출산휴가을 쓰고 이후에 퇴직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A사인 본사 자체가 사업장을 접는것이 아니고, 또한 재직증명서 및 의료보험증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되어있음.))
궁금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A사에 소속되어있고 근무는 B사업에서 하고 있는 도급사원(?)입니다.
(2002년7월에 입사를 했고 A사의 정규직직원으로 근무는 2002년 입사당일부터 B사업의 근무를 하고 있음-의료보험증등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표시되어있음.)
11월1일부터~1월29일(90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쓸 예정이였습니다.
문제는 A사인 본사에서 여러 사업장에 도급사원을 두고 있는데 200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B사업장과의 계약을 만료하고 B사업장을 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B사업장에 근무하던 A본사 정규직 직원들을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이 되고 1월1일부터 다른 업체로 고용승계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출산휴가 중인 저 같은 경우에 고용승계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이럴경우 저는 12월까지 근무를 하는것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1월말까지 출산휴가을 쓰고 이후에 퇴직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A사인 본사 자체가 사업장을 접는것이 아니고, 또한 재직증명서 및 의료보험증 모든 서류에 A사의 정규직으로 되어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