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적요은 휴일근로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8시간을 실시하였다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8시간을 포함하여 가산근로 4시간을 추가 적용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통상근로만 휴가를 적용 후 가산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150%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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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국가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휴가 일수가 너무 많아지고 야근 근무(당일 저녁6~7시출근 익일 새벽 3시경 퇴근)를 하면 그 익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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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대로 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을 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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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로자가 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체휴가를 가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150%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이니 만큼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휴일근무수당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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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적요은 휴일근로 따른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휴일근무 8시간을 실시하였다면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8시간을 포함하여 가산근로 4시간을 추가 적용하여 총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노사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산적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며 통상근로만 휴가를 적용 후 가산되는 시간은 임금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휴일근로 150%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동일하게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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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국가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휴가 일수가 너무 많아지고 야근 근무(당일 저녁6~7시출근 익일 새벽 3시경 퇴근)를 하면 그 익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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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대로 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을 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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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근로자가 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체휴가를 가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150%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이니 만큼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휴일근무수당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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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