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업무특성상 국가공휴일에도 근무를 해야만 합니다.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해 휴가 일수가 너무 많아지고 야근 근무(당일 저녁6~7시출근 익일 새벽 3시경 퇴근)를 하면 그 익일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대로 휴일 수당을 모두 지급을 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휴일 근무를 하고 평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에 대체휴가를 사용하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휴일을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대체휴가를 가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유는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150%의 임금을 지급받는것이니 만큼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휴일근무수당을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5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