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단이 운영하는 개인병원의 경우 각각의 개인병원이 독립적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개인병원별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월차, 생리휴가,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차와 생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며 3년이내의 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90일전체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은 의료재단안에 지역별로 여러개의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물론 근로자수는 합한다면 500명이상 족히되는것으로 아는데..그 경계가 명확치 않습니다, 경력간호사의 경우에도 신입으로 시작하지요,물론 이것은 인정합니다.초봉은 퇴직금포합 1400~1500입니다. 총금액에 나누기 13이라는 것이지요 입사당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여건은 아침 6시반까지 출근 8시간근무이고 주 6일제입니다. 대략 일찍 끝나는날도 있으니 주 46시간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무는 일요일은 휴무이고 토요일까지 근무 월차만 있습니다.생휴나 연차는 전혀 없구요, 공휴일은 평일에 나누어 쉽니다. 그나마 간호사들은 공휴일이나 월차라도 있지요..함께 일하는 조무사와 주방아주머니 병원차량운행기사등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집안에 부모칠순이나 초상 결혼등행사가 있을경우에도  하루쉬어도 일당을  제하더군요.연가를 요구하였으나 같은 재단안에 병원들도 없으니 연차나 생리휴가등은 줄수가 없는 상황이라하고 여름휴가는 2박3일..그나마도 전년도에는 바쁘다고 못하서 올해로 이월되어 하루씩 나누어 썼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주지만 급여는 어찌되는것인지요?
>60일은 병원측에서 지급하는데 70%만 준다하네요..이게 맞는건가요? 개인의원같은경우 주 40시간 근무제는 언제쯤 적용될수 있는지요?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할지...
> 저의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분들도 월급도 적고 근로환경도 엉망이라고 노동부에 고발여부를 건의하시더군요.그나마 우리보다 더 열악한 근무환경도 많겠지만 다들 그냥 불만을 토하지만 어쩌지 못하고 이직하고 이직하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듯 싶네요 정규대학졸업하고 면허증 얻은 간호사인데 저희 조무사보다도 월급이 적다니요..간호사란 직업이 안정적이고 편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 직업에 대한 회의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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