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을 부여하게 되며 휴가급여의 경우 마찬가지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급, 유급에 관계없이 해당일 *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계약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
>근로자의 임금중 산전후를 통한 보호휴가의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
>문의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
>되어있는데, 여기서 60일이란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하는
>
>것인가요? 예를 들면 10월 16일부터 보호휴가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10월분은
>
>16일(10/16 ~ 10/31) × 통상임금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위의 근로자가 정규직(월급), 일용직(일급), 단시간(시급) 근로자의 경우 모두
>
>동일한 방법(일수 ×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
>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산전후휴가는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을 부여하게 되며 휴가급여의 경우 마찬가지로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급, 유급에 관계없이 해당일 * 통상임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계약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답변으로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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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중 산전후를 통한 보호휴가의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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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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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보호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사업장에서 지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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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는데, 여기서 60일이란 무급(토요일) 및 유급(일요일)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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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요? 예를 들면 10월 16일부터 보호휴가를 들어가는 근로자의 경우 10월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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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10/16 ~ 10/31) × 통상임금 이렇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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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의 근로자가 정규직(월급), 일용직(일급), 단시간(시급) 근로자의 경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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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방법(일수 × 통상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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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가 심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