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9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의 할증을 중복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로 인하여 발생한 50%의 할증에 야간근로가 중복된다면 50%가 추가되어 총 100%의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시간급을 1,000원이라는 가정하에 예를들면 24시간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면 22시간 * 1,000원, 연장근로 14시간(22-8)*500원, 야간근로 8시간*5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희회사는 2개조가 각각 12시간씩 근무하여 연중무휴로 돌아갑니다.
>(A조 : 07시~19시, B조 : 19시~익일07시)
>
>주 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입니다.
>
>한조가 휴무인날 나머지 한조는 2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만약 이날이 토요일이 이라고 하면, 이날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
>24시간중 휴게시간을 3시간을 부여합니다.
>
>1.
>07:00~09:00 시간외 2HR
>09:00~13:00 주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위한 4HR
>13:00~14:00 휴게시간 1HR
>14:00~18:00 반직 4RH
>(우리회사에서는 토요일오후근무를 반직이라고 부르고 수당계산은 시간외와 동일하게 계산)
>18:00~19:00 휴게시간 1HR
>19:00~22:00 시간외 3HR
>22:00~06:00 시간외 8HR , 야간 8HR
>(우리회사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야간근무로 인정합니다.)
>06:00~07:00 시간외 1HR
>----------------------------------
>이렇게 해서 반직 4HR / 시간외 13HR / 야간 8HR 로 인정하는 것이 맞나요?
>
>아니면,
>
>2.
>07:00~09:00 시간외 2HR
>09:00~13:00 주소정근로시간을 채우기위한 4HR
>13:00~14:00 휴게시간 1HR
>14:00~18:00 반직 4HR
>(우리회사에서는 토요일오후근무를 반직이라고 부르고 수당계산은 시간외와 동일하게 계산)
>18:00~19:00 휴게시간 1HR
>19:00~22:00 시간외 3HR
>22:00~06:00 야간 8HR(우리회사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를 야간근무로 인정합니다.)
>06:00~07:00 시간외 1HR
>-------------------------
>이래서 반직 4HR / 시간외 6HR / 야간 8HR
>
>
>위의 1번, 2번중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
>시간외 근로를 계산할때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어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리네요..
>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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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19 17:38작성
    조금 혼동이 되서요.
    토요일인데도 연장근로시간이 22-4=18시간이 아니고
    평일과 같이 22-8=14시간으로 봐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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