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4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바랍니다. 기존 질문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법적용이 되는지 빠른 답변 구합니다...
>
>인천항 일용직을 위한 질문 입니다...
>
>시종시간이 정해진 입장에서 투입시간으로 다시 8시간 근무형태가 이뤄지는게 과연 타당한가?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관련 3 2007.10.24 955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관련!!! (65198 질문) 2007.10.24 1176
연차 계산 방법 변경시 2007.10.23 1037
☞연차 계산 방법 변경시(연차휴가 기산일 변경) 1 2007.10.26 2726
연,월차 산정방법. 2007.10.23 919
☞연,월차 산정방법.(소멸시효) 2007.10.26 1174
일용직 퇴직금 산정.. 2007.10.23 1496
☞일용직 퇴직금 산정..(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2007.10.26 10526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 2007.10.23 2130
☞잔여 연차일수 계산법(평균임금 산입방법) 2007.10.26 2221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2 1792
☞근로기준법에 의한 각종 환경수당에 대해서 2007.10.25 2564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1 2007.10.22 1694
☞주40시간제 근무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발생 기준일 질의 2007.10.25 10657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 2007.10.22 1647
☞퇴사자 주휴수당 지급여부(퇴사일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여부) 2007.10.25 4674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2 1468
☞연봉제 재계약이 안되고 있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07.10.25 1459
확정 판결 전 복직... 2007.10.22 950
☞확정 판결 전 복직...(부당해고 구제신청) 2007.10.25 995
Board Pagination Prev 1 ...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