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6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로 인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했다는 것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노동부에서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진정 자체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개인사업자로 부과한 것은 여러가지 근로자성 인정 기준 중 한가지에 해당됩니다. 최초 신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심사청구를 통해서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과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의거해서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현재 6개월정도의 임금를 체불당해,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기일을 지키지 않아 소액재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라도 받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황당한 이야기만 들려와 상담을 신청합니다.
>
>10월 1일, 서울강남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확인청구를 하였습니다.
>  (제출했던 서류는, 급여통장사본, 임금체불확인원, 진술서입니다)
>
>입사 당시, 연봉계약을 했던 이사의 말은, 회사가 신생회사이고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으니 4대보험은 추후 소급적용해주겠다라고 했고, 그말을 믿었습니다. 근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이사와 통화를 한뒤 전해준 말로는
>
>" 그 사람들은 4대보험 안들기로 했었고, 이미 합의가 됐던 사항이다. 그 사람들의 허위주장이다."  (고용보험 담당자가 확인한 바로는 세금신고도 저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있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담당직원에게 그런 얘기는 들은봐도 없고 동의한적도 없다. 사업소득으로 되있는지도 몰랐고 세금을 원청징수한줄 알았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업주와 고용보험 신청한 퇴사한 직원들과 3자대면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도 인정이 안되면 심사청구로 넘어가 올해를 넘길수도 있다고 하구요.
>
>전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연구소 소장이나 과장등의 지시나 본사(회장, 이사등)의 지시로 일을 했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 정해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성을 입증하기는 쉬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측에서 위와 같이 애초에 4대보험 들지 않기로 했다 라고하면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담당자가 그러더군요. 연봉계약서 구두로만 했기에 더이상 증명할 자료도 없고, 추가 확보할수 있는것은 같이 퇴사한 직원들의 진술서등 뿐입니다.
>
>과연 이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에 실업급여 신청까지 이렇게 안되니 정말 힘이드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1 2007.10.17 913
☞퇴직금??(약정퇴직금) 2007.10.19 1696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1 2007.10.17 852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2007.10.19 934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 2007.10.17 1096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007.10.24 1189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2007.10.17 625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요!(고용보험 납입비율) 2007.10.19 4055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07.10.17 755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연장근로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2007.10.19 154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구분 1 2007.10.17 967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구분 1 2007.10.19 1006
년단위 근로계약과 정년퇴직 2007.10.17 91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7.10.17 64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 2007.10.18 1083
상여금 지급후 급여에서 공제,,,, 2007.10.16 1098
☞상여금 지급후 급여에서 공제,,,,(상여금 지급 기준) 2007.10.18 2150
육아휴직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건강보험 납부문의 외 2007.10.16 1938
☞육아휴직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건강보험 납부문의 외(육아휴직시... 2007.10.18 3295
전직 및 정직 행정소송시 복직문제 2007.10.16 851
Board Pagination Prev 1 ...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