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2007년 7월 1일 날짜로 주 40 시간 적용을 받은 사업장입니다.
저희 회사 연차 지급 기준은 회계 년도 기준 입니다.
이럴경우
2005년 9월 1일 입사자에 대해서
2005년 12월 31일날 10*4/12 한 연차를 지급 하였다고 했을시에.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1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2007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 하면
2007년 1월 1일 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만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개월간의 연차를 지급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 적용 전 1~ 6월까지의 연차를 계산(구법)해서 지급을 하고
7~ 9월까지의 연차를 개정법으로 개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저희 회사 연차 지급 기준은 회계 년도 기준 입니다.
이럴경우
2005년 9월 1일 입사자에 대해서
2005년 12월 31일날 10*4/12 한 연차를 지급 하였다고 했을시에.
2006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10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2007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다고 가정 하면
2007년 1월 1일 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만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9개월간의 연차를 지급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법 적용 전 1~ 6월까지의 연차를 계산(구법)해서 지급을 하고
7~ 9월까지의 연차를 개정법으로 개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