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후 1임금지급기일이 경과한 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다음 달 월급날 이후부터는 귀하가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직서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을 과다하게 지시하는 경우에는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임금공제를 할 수 없으며 업무를 미달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 징계등을 할수 있으나 이미 퇴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에 회사를 옮긴 후, 9월에 중국으로 장기파견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회사를 옮길 때는 길어봐야 3개월 혹은 1개월간 외국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될 거란 언질은 있었습니다만. 막상 들어와 보니 그 장기출장이 1년이상의 장기파견으로 바뀌었더군요.
>
>가정 사정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은 해외에 있을 수 없어서 9월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상관은 이런저런 이유로 당장 구인은 불가능하니 10월부터 구인을 하겠다더군요. 일단 그 부분은 납득을 하고, 추석 연휴 때문에 잠깐 한국에 지내다 10월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
>그런데 10월이 되어도 고용자가 후임자를 구하는 별다른 노력을 하는 기색이 없어보였습니다. 사직 날짜를 확실히 정해야만 고용자가 움직일 듯해서 11월 초로 사직 날짜를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저에게 12월까지 잡힌 스케쥴에 있는 업무를 전부 처리하고 나가라고 강요하더군요.
>
>솔직히 사람이 아예 뽑히지도 않을 것처럼 가정하고 3달짜리 스케쥴을 1달내에 소화해내란 것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리 퇴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후임자를 구하지 않고, 후임자가 아예 없을 것처럼 가정한 채 무리한 일을 진행시키란 것도 납득할 수 없었고요. 사실 같은 팀에 저 말고도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들을 논외를 친 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
>그래도 일단 해외에 나와있는 상태인데다 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퇴직허가를 내려주지 않을 듯해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지난 주, 구두로 이미 약속된 스케쥴 외에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더라고요. 남은 기간 이미 하고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한데 저 일까지 처리하려면 주말까지도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정말 제가 저 추가업무까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혹은 제가 저 요구를 거절한다면 퇴직때 불이익을 받데 되는 걸까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가일수 산정 질문입니다.(연차휴가 일수) 2007.10.19 1952
퇴직금?? 1 2007.10.17 913
☞퇴직금??(약정퇴직금) 2007.10.19 1696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1 2007.10.17 852
☞고용보험 지급에 관한 문의 2007.10.19 934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 2007.10.17 1096
☞인천항 일용직 근로자!!! 2007.10.24 1189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요! 2007.10.17 625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해요!(고용보험 납입비율) 2007.10.19 4055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2007.10.17 755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하겠습니다(연장근로 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2007.10.19 154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구분 1 2007.10.17 967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구분 1 2007.10.19 1006
년단위 근로계약과 정년퇴직 2007.10.17 91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7.10.17 64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주가 사직서 미수리) 2007.10.18 1083
상여금 지급후 급여에서 공제,,,, 2007.10.16 1098
☞상여금 지급후 급여에서 공제,,,,(상여금 지급 기준) 2007.10.18 2150
육아휴직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건강보험 납부문의 외 2007.10.16 1938
☞육아휴직시 근로자와 사업주의 건강보험 납부문의 외(육아휴직시... 2007.10.18 3295
Board Pagination Prev 1 ...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