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7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만큼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2.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승진,근속등 기타 사유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시 불리한 처우의 의미 (감독 68213-3125, '95. 2.10)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3항(현행 제19조 3항)에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불리한 처우의 해당여부는 그 사업장의 통상적인 인사관행을 참고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근무처를 불합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②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 퇴직금 또는 연차휴가일수 가산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odong.kr/40383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급여를 담당하고 있지만 하면 할수록 너무도 어려운게 바로 이 급여인거 같습니다.
>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다 결국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사측규정에 의거 1-6월 입사자는 연차수당을 7월에 지급하고 7-12월 입사자는 다음년도
>
>1월에 지급합니다.
>
>연차휴가 계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
>1. 전년도 7월1일부터 당해년도 6월말까지의 기간
>
>2. 매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의 기간
>
>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차일수 15일중 12일은 의무사용이며, 3일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
>있습니다.
>
>예를 들겠습니다.
>
>입사일 : 2001. 9.17
>
>육아휴직기간 : 2005. 9. 6 ~ 2006. 4. 4(211일)
>
>이 경우 2005년도 연차수당과 2006년도 연차수당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
>풀어서 설명 부탁드려요..
>
>또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보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
>보전수당 역시 근속연수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보전율이 정해져 있으며 통상임금에
>
>보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이경우도 역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
>고민한지 5개월정도 되었으며 자료를 열심히 찾아봐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더라구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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