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 지급시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산전후휴가종료일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하게 됩니다. 귀하가 10월중순경에 입사를 한다면 180일을 충분히 넘을 것을 판단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전 다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1년이상이 가입되어 있고
>
>10월 중순경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
>근데 3월경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다닐 회사에서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
>180일 이상이 되질않는데, 3년전에 고용보험이 1년이상 가입되었는데
>
>그것과 합산이 가능한가요?
>
>출산휴가를 내면 고용보험센터에서 마지막 달 40%가 나오며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전액(90일모두)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다닐 회산 디자인회사이며 직원수는 4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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