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단지 직위만 이사일뿐, 법인등기부상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이사를 근로자로 볼것인지 등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참고적으로, 체당금 수급에 있어 재직중 또는 퇴직후 사업자등록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5인 정도의 중소기업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라고는 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내고 있었고 회사지분은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명분상 이사이며 실질적으로는 실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에 회사가 도산을 하는데 미지급 급여 3개월치와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 케이스도 채당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요?
>
>또 하나, 회사의 도산 이후 바로 사업자를 내고 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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