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성근로자의 경우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에 의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우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이상 근로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이상 재직자라면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측에 육아휴직신청서(법적 서식이 없으므로 회사내 임의적으로 서식을 만들어 사용)를 작성, 제출하시면 되는데 신청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당해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확인서를 교부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된 <여성노동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ngo기관에서 인사담당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 중 아내가 얼마전 출산을 하였는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해왔습니다.
>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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