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업무(납품,영업,운전)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그 업무수행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납품수당, 영업수당, 운전수당)이라면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2. 해외체류자에 대한 해외체류수당은 그 구체적인 성격과 금액의 정도 등을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인데....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같이 특별한 근무에 대한 댓가성이 인정되고 그 금액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급 목적이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실비(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료 비용, 현지 물가를 고려한 생활비용 등)를 변상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임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고액이라면 이는 후생복리적 또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1) 당사는 납품기사에 대해 납품횟수에 따라 1회 고정적 금액으로 매월 급여지급시 납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당사는 해외연락사무소에 체류하는 근로자에 대해 매월 급여지급시 정액으로 해외체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기 두가지 수당에 대해 노사협약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상기 두가지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1.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업무(납품,영업,운전)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그 업무수행의 댓가로 지급되는 금품(납품수당, 영업수당, 운전수당)이라면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성이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2. 해외체류자에 대한 해외체류수당은 그 구체적인 성격과 금액의 정도 등을 보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인데....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과 같이 특별한 근무에 대한 댓가성이 인정되고 그 금액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지급 목적이 해외체류에 소요되는 실비(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료 비용, 현지 물가를 고려한 생활비용 등)를 변상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임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고액이라면 이는 후생복리적 또는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구분에 관한 기준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1) 당사는 납품기사에 대해 납품횟수에 따라 1회 고정적 금액으로 매월 급여지급시 납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 당사는 해외연락사무소에 체류하는 근로자에 대해 매월 급여지급시 정액으로 해외체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기 두가지 수당에 대해 노사협약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 상기 두가지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