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ookim 2007.10.11 21:44
저는 100인이하 소규모 시외버스 운수회사에서 3년째 현장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당해고되어 지방노동위에 제소->승->복직->회사에서는 지노위에서 명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무노동무임금을 들어 거부하자 제가 민사로 받아냄.
문제는 입사초기 약2개월여동안은 본사사무실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들(본사직은 지금도 구내식당에서 현물제공받고 있음-차별적 처우)이랑 현물로 점심제공받아오다 현장(시외버스가 운행하는 각 정류소)에 나가 일하라면서 점심문제는 일단 제 돈으로 해결하고 일주일간격으로 출장명령서에 간이계산서 첨부하여(한끼당 사천원) 청구하면 보내주곤 했는데 복직되고 작년 10월부터 괘씸죄로 거주지로부터 2시간거리 지방정류소로 영구발령내고 그동안 제공해온 점심값도 안주고 있습니다.(기가 막힙니다.)

안주는 이유가 1)취업규칙에 직원한테 식대를 제공하지 않는다.
              2)출장명령서에 올렸듯이 출장비로 지급했다.
              3)법에 식대 지급해라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먹은 점심값 달라며 민사재판했으나(혼자) 패소당했습니다.
본인은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도 작성치 않았고 취업규칙같은건 구경도 못했고 취업규칙은 지노위 부당해고 다툼시에 정보공개하에 보았고 식대규정은 보지도 못했습니다.(취업규칙 고지.의무위반 아닙니까?)
패소이유가 피고가 점심값을 안주는 이유 3)을 들었습니다.

소송당시엔 몰랐지만 최근에 웹싸이트 검색하다보니
상당기간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화된 것으로 회사 임의로 변경시킬수 없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심정으론 항소하고 싶은데
섣불리 덤볏다간 또 패소할것 같고 승산있는 법률자료가 있으면 합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승산할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희안한 회사에서 일하니까 희안한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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