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6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사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합의였다면 그 합의는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인바 법에서 정한 휴일을 노사 합의로 근로일로 정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미 법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날을 약정휴일로 또다시 지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협으로 약정휴일로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법정휴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법정휴일에서 근로자의 날이 배제가 될 경우 단협에 근거하여 약정휴일로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식목일을 단협에 휴일로 지정한 상황에서 식목일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단협을 변경하지 않는 한 식목일은 계속 약정휴일로 볼수 있습니다.)

3. 야유회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관리 감독하에 실시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가 되며 법정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였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일에 야유회를 실시한 경우 임금이 지급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 실시한 경우 휴일에 당연지급되는 임금과 유급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 1979.07.12, 근기 1455-7105 )

[회 시]

회사운영방침에 따라 근로하여야 할 날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야유회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야유회)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근로자의 힘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 주시는 귀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원시 모 법인(합자)택시회사 기사 입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정확하고도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
>(질의내용)
>
>1. 근로자의날 노사가 합의하여 근무하는 것이 법에 저촉부분은 없는지?
>2. 근로자의날을 단협에서는 약정휴일로 되어 있는데 노사합의가 필요없는 법정휴일이 아닌지
>3. 근로자의날 야유회를 매년 실시하도록 단협에 노사합의로 규정하면서 무노동무임금으로
>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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