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do783 2007.10.14 02:12
65078번 질문 드린 dodo783입니다.
시내버스 견습생 식사제공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바 다른 답변은
다 하시고 이 질문은 왜 건너 뛰시나요?
많은 버스 노동자들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빠른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노동자를 위해 힘 쓰시는 귀 상담소에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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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7.10.14 16:15작성
    65078번 읽어보고나서~~
    사내 꽁보리밥값이 아까워서 하는짓이 아닌것 같습니다. 견습기사의 사고시 스스로 사고처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닐런지요~~~~ㅉㅉㅉ
    시내버스견습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실전과 같은 견습을 받게될 것입니다.
    만약, 그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회사소속의 차량을 가지고 견습을 받는다는것은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를 제공하면 회사에서 고용한 견습중의 기사이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고용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을 했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설령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해도 차량의 소유주는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사업용버스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접부하게 되면 보험요율의 상승을 우려하여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견습기사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악덕업주의 더러운 추태인것 같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직장 일하기도전에 짤리지 마시고 수습기간(6개월)동안은 봐도 못본척 알아도 모르는척 마른침 꿀꺽꾹꺽 삼키며 지내십시요. 좀 부담 되시겠지만 식대 부담하세요.사고건도 부담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는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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