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iji 2007.10.09 12:52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5인 정도의 중소기업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사라고는 하지만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고용보험을 내고 있었고 회사지분은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명분상 이사이며 실질적으로는 실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도산을 하는데 미지급 급여 3개월치와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제 케이스도 채당금 수급 자격이 있는지요?

또 하나, 회사의 도산 이후 바로 사업자를 내고 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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