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ngo기관에서 인사담당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 중 아내가 얼마전 출산을 하였는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해왔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ngo기관에서 인사담당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 중 아내가 얼마전 출산을 하였는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해왔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단,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자로써 1년이상 재직근로자이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 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당근로자로부터 자녀출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휴직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의무(급여 등)도 없습니다.^^주면 좋고요~(휴직기간은1년이내로 제한함)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