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kim 2007.10.09 15:20
안녕하세요.

저는 ngo기관에서 인사담당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직원 중 아내가 얼마전 출산을 하였는데,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문의해왔습니다.

가능한지 여부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의 경우 각각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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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dgnstar 2007.10.09 15:48작성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생후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자로써 1년이상 재직근로자이고 아내가 육아휴직을 30일이상 사용 안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해당근로자로부터 자녀출생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휴직신청을 접수하시면 되고,
    그 이후로는 어떤 의무(급여 등)도 없습니다.^^주면 좋고요~(휴직기간은1년이내로 제한함)
    근로자는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개인적으로 신청하면 그 뿐입니다.
  • dgnstar 2007.10.09 15:50작성
    PS 어디까지나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최저기준입니다. 회사에서 그 기준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대우해도 상관없어요~~노동법이란게 그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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