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은 매 1년간 정산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이란 퇴직전 1년간에 한한 연차수당을 말하는 것이지, 귀하의 경우처럼 퇴직전 1년이전에 미사용한 누적분 연차수당까지 포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을 구분하여 1)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분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2) 퇴직일 이전 1년간에 당연히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못한 연차수당분(1년분)만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내용을 질문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업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정산받지 못하다가 퇴직하기 직전에 누적연차수당을 정산받았는데 약2년분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시에 급여대장에 있는 연차수당을 전액 포함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1년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요. 전체를 포함한다면 이와관련 관련법규나 법원판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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