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내용을 질문드리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업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도 정산받지 못하다가 퇴직하기 직전에 누적연차수당을 정산받았는데 약2년분이 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시에 급여대장에 있는 연차수당을 전액 포함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1년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요. 전체를 포함한다면 이와관련 관련법규나 법원판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산정시에 급여대장에 있는 연차수당을 전액 포함하는지 아니면 그 중 일부(1년분)만 평균임금에 포함하는지요. 전체를 포함한다면 이와관련 관련법규나 법원판례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