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실적 달성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조건과 금액 등이 회사의 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공고 등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금액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달성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인센티브 액수를 임의적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에 따라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상품 개인별 특별판매에 대하여 개인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특별수당)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판매실적이 없는직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수당을 수십만원 받고 1개월 후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특별수당을 포함할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실적 달성시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조건과 금액 등이 회사의 사규, 또는 개별근로계약, 또는 회사의 공고 등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마땅히 평균임금산정시 포함됨이 맞습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70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조건이나 금액 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과달성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인센티브 액수를 임의적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는 경영성과에 따라 사업주가 호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사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3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상품 개인별 특별판매에 대하여 개인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특별수당)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판매실적이 없는직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수당을 수십만원 받고 1개월 후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특별수당을 포함할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