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hn911 2007.10.09 18:08
중소기업에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회사상품 개인별 특별판매에 대하여 개인실적에 따라 인센티브(특별수당)를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판매실적이 없는직원은 수당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수당을 수십만원 받고 1개월 후에 퇴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특별수당을 포함할수 있는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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