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tclhk 2007.10.10 11:49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당사는 납품기사에 대해 납품횟수에 따라 1회 고정적 금액으로 매월 급여지급시 납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해외연락사무소에 체류하는 근로자에 대해 매월 급여지급시 정액으로 해외체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기 두가지 수당에 대해 노사협약에 의하여 평균임금 산입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협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기 두가지 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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