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saydolce 회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듯이,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에 대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만을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의사의 진료내역나 소견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질병, 부상이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진료내역서나 소견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 부상으로 '맡은 바 업무를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인가'를 함께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퇴직하였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위염과 식도염으로
>병원에 자주가고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호전되지 않아.
>업무를 보는데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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