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예시한 경우는 1년에서 하루가 모자르게 됩니다. 10월 1일이 일요일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은 364일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된다 볼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
>항상 노동자의 권익에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 입사 2006년 10월 2일 (1일은 일요일)
>
>- 퇴사 2007년 9월 30일
>
>1년미만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없는것으로
>
>알고 있습니다.
>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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