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11 2007.10.10 18:44
저희회사에 경비분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계약직도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을 해주는게 맡는지요??

그리고 경비분들 여름휴가나...명절에 일을하면 수당을

특근으로 인정해서 1.5배로 계산해주는게 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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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0.12 09:08작성
    계약직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이 없는 한 똑같이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은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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