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내의 관리 형태가 자치관리에서 위탁회사로 또는 위탁회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회사에서 위탁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탁회사에서 위탁회사로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인정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K업체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게 되며 연차휴가 발생후 1년이 지났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며 연차휴가는 퇴사와 동시에 미사용분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계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는 입사후 만1년후에 발생하게 되며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난후에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5.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입사한지 1년이 지나
>연차수당등 여러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 2006.8월입사시에는 K라는 도급업체 소속이었습니다.
>   중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   2007. 6월에 A라는 위탁회사로 관리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   직원들은 다 고용승계 되었구요
>   이때. K업체에 2006.8-2007.6월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2. 직원이 2006.8에 입사하고 2007.8월(1년)에 퇴사하였는데.
>   이때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도 주어야 하는지요?
>
>3. 아파트 미화원은 주40시간 미만(36시간정도)근무를 하는데 연차를 어떻게 지급하여야하는
>   지요? 똑같이 15일계산으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4. 연차수당이나 휴가는 2006.8월부터 1년이되는 2007.8월부터 시행이 되야하는 것이고
>   못간 휴가에 대하여서는 2008년 8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5. 회사에서는 연차휴가를 가라고 권하는데 연차를 개인이 안가면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
>   요?  (직원분들이 다들 수당으로 받기를 원하셔서...)
>
>여러가지 질문을 드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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