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cky 2007.10.11 16:06
저는 금융기관 갑에 지난 5월에 계약직(기본급,실적급,4대보험,퇴직금제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해오다 8월 갑의 사업부폐지 및 사업정리 발표로 금융기관 갑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 전원을 갑의 자회사(신규업체, 기존사업부계승) 을에 위촉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발표.
이에 고용불안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잔류는 가능하나 기본급이외의 실적부분에 대해서는  실적급이 없으니 자회사 을로 갈것을 종용했다. 이에 따라 8월말  퇴직사유를 기재치 못하게 하고 강제로 일괄사표를 받아 9월1일부로 자회사 을에 위촉직으로 근무하게 됐다. 그리하면서 자회사 을의 급여체계에서 전직원은 9월이 1개월차이고 그에따라 급여도 1개월차에 해당되는 실적을 달성시 기본급을 주기로 했다. 그리하여 10월9일 9월실적에 대한 실적확인서를 통해 실적급,기본급,보너스를 확인하고 서명 후에 본사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10월10일 급여확인 결과 실적급이외 기본급,보너스가 입금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본사에 확인해 보니 금융기관 갑에 근무한 기간과 자회사 을에 근무기간을 합해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소장 및 본점에 항의해보니 10월11일 아침 소장이 예상치 못한 과도한 수수료지급으로 사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생긴일이며 미지급된 기본급과 보너스는 지급하지 않을것이라 합니다. 또한 강한 항의후 소장,팀장회의 후 소정의 위로금을 소장 자비로 지불하겠으니 조용히 넘어갔으면 한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을 합니다.
1.금융기관 갑과의 사직서 작성은 강제로 이뤄졌으므로 무효화를 할 수 있나요?
2.자회사 을을 상대로 미지급된 기본금과 보너스를 받을 수있나요?
3.각각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장의 불공정하고 무례한 횡포에 경종을 울리고 제 노동의 댓가를 찾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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