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kjekjejk 2007.10.11 16:30
근로자가 고과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끝까지 연봉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근로자는 연봉동의를 하기 전에
인사고과에 대한 결과를 부서장에게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은 관행상 임금인상 결과에 대한 소급분을 미리 지급하고
동일 연봉계약서를 직원에게 배분하였습니다.

개인의 동의가 계속하여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 1인에게만
임금인상 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회사와 근로자간의 해결책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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