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 2022.02.17 14:52

2022년 3월 입사를 약속하여 2022년 1월~2월 두달간 입사대기중인데 2월15일 입사취소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같이 일하자는 몇번의 톡을 주고 받았고 2월 2주차에는 수업시간표(학원강사 입니다)작성중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입사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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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시 요건으로 정한 자격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등이 아니라면 채용내정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만큼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거나, 법원에 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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