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입사를 약속하여 2022년 1월~2월 두달간 입사대기중인데 2월15일 입사취소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같이 일하자는 몇번의 톡을 주고 받았고 2월 2주차에는 수업시간표(학원강사 입니다)작성중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입사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2022년 3월 입사를 약속하여 2022년 1월~2월 두달간 입사대기중인데 2월15일 입사취소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같이 일하자는 몇번의 톡을 주고 받았고 2월 2주차에는 수업시간표(학원강사 입니다)작성중이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런 입사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 상담글을 남깁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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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79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7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24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14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219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79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14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410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1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349 | |
산업재해 |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3.06 | 2454 | |
해고·징계 | 승진누락 1 | 2022.03.06 | 40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 2022.03.05 | 111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380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문의 1 | 2022.03.04 | 68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2.03.04 | 23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경영성과급 지급 | 2022.03.04 | 371 | |
산업재해 | A컨설팅회사(법인)가 B인테리어업체(개인사업자)와 계약하여 공사... 1 | 2022.03.04 | 876 | |
기타 | 산학장학금 반환 여부 질문합니다 | 2022.03.04 | 1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시 요건으로 정한 자격등을 확보하지 못하여 채용내정이 취소된 경우등이 아니라면 채용내정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만큼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보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거나, 법원에 무효소송등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