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맹이 2022.02.18 01:18


나이트전담간호사로 포괄임금으로 한달 세후급여 2,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 15, 16 반복해서 근무

               21-08 (쉬는시간 01-02)

급여 한달 기본급 1,916,800

                연장수당 478,191

                야간가산수당 557,889


질문드리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 인데 연장수당 야간가산수당이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있는게 맞나요!? 금액도 안맞는것 같고 2022년최저임금 9,160원에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 급여명세표를 받았는데 22 근무가 명시되있었습니다 실근무날짜랑 전혀다른데 이렇게 표기해도 맞는건가요!?


3, 이번달 병원사정으로 17 근무를 하였고 1일의 일당을  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4, 1번질문에 최저임금이 못미치는 경우 임금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있는 대상이 된다고 아는데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 11시간 중 밤 1시에서 2시까지 휴게시간이라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월 15일에서 16일을 근로제공한다면 실근로시간 기준하여 1일 8시간까지가 소정근로이므로 1일 8시간의 기본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하루 7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발생합니다.

     

    2) 기본근로 1일 8시간*월 평균 15.5일이라 가정하면 월 124시간의 기본 실근로와 1주 5.7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월평균 4.34주에 대해 약 24.74 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48.74 시간의 기본소정근로가 나옵니다.

     

    3) 여기에 연장근로의 경우 1일 2시간씩 월 평균 15.5일이 발생하면 월 평균 3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 가산으로 1.5배를 가산하면 월 46.5시간의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4) 마지막으로 1일 7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발생하는데 월 15.5일이면 108.5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오며 여기에 0.5배를 가산하면 54.25 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나옵니다. 

     

    각 시간수에 귀하의 통상시급으로 9,160원을 곱하면 기본급은 1,362,458원이 나옵니다. 연장가산은 425,94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가산시간수 54.25시간에 9,160원을 곱하면 496,930원이 나옵니다. 

     

    시간급이 9,160원에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근로가 이뤄진다면 위의 내용대로 산정됩니다. 어떤 사유로 상담내용 정보상의 급여액이 책정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상담내용상의 정보대로 지급된다면 귀하에 대해 유리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22일 근로로 전제하여 지급된 임금액이라면 위 상담정보상의 급여액이 대략적으로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15~16일 근로제공을 가정하면 위의 내용상 급여액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단체협약 관련입니다. 1 2022.03.10 493
기타 퇴직 시 연차 수당 지급 건 1 2022.03.10 1065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3.10 692
임금·퇴직금 급여에 포함된 퇴직(연)금 (퇴직금산정시 급여액 포함 및 공제된 ... 1 2022.03.10 1087
기타 급여일자를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한가요?? 1 2022.03.10 34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 선지급 건 1 2022.03.10 621
기타 4대보험료 1 2022.03.10 262
기타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22.03.09 215
근로계약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약 한달 후 회사측에서 실수를 하여 연... 1 2022.03.09 120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발생일수 계산 요청 1 2022.03.09 565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법 및 당직 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2.03.09 2138
기타 자진퇴사 이후 권고사직(계약만료)으로 퇴사 했다면 실업급여 신... 1 2022.03.09 761
산업재해 산재처리 여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문의 1 2022.03.08 4722
임금·퇴직금 용역 미화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2.03.08 1018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공고 후 3개월 시용계약서 작성 1 2022.03.08 1408
임금·퇴직금 미국거주 한국인에게 주는 근로소득세 및 사대보험 처리 1 2022.03.08 1482
임금·퇴직금 저의급여가 얼마인지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3.08 146
기타 온라인 법정교육 신청 후 진행중인데, 직원이 수료하지 않는다면? 1 2022.03.08 27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3.08 200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38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