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월 1일 연차발생(15일), 3년근속인 경우 1일 추가,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총 합계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위와같이 적용하고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분 21년 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가 4년이기때문에 한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계산했는데 맞는건가요?
※ 매년 1월 1일 연차발생(15일), 3년근속인 경우 1일 추가, 이후 2년에 1일씩 추가(총 합계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위와같이 적용하고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하신 분 21년 연차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근속연수가 4년이기때문에 한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계산했는데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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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22.03.04 | 610 | |
휴일·휴가 |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 2022.03.04 | 65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76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40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5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2.03.03 | 224 | |
임금·퇴직금 |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 2022.03.03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3.03 | 528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3 | 771 | |
기타 |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 2022.03.03 | 210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3.03 | 547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 2022.03.03 | 85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 2022.03.03 | 2100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20 | |
기타 |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 2022.03.03 | 15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 2022.03.03 | 1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12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03.03 | 481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적용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