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퇴사예정 연차수당지급여부 문의
2020년 11월 입사
연차 회계년도 계산으로 2022년 1월부터 15개 지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고하는데 지급이 되지않는게 맞는지??
근거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월 퇴사예정 연차수당지급여부 문의
2020년 11월 입사
연차 회계년도 계산으로 2022년 1월부터 15개 지급
연차수당이 지급되지않는다고하는데 지급이 되지않는게 맞는지??
근거와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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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 2022.03.04 | 65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76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40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5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2.03.03 | 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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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3.03 | 528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3 | 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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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3.03 | 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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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 2022.03.03 | 2100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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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51 | |
임금·퇴직금 |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관련입니다. | 2022.03.02 | 5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퇴사시에는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므로 2022년 1월에 15개 발생한 휴가 중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2022년 1월에 발생한 휴가는 퇴직하지 않은 경우는 1년간 청구권이 있게 되니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