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의 상여금 적용세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9월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금액이 4천정도로 크다보니
최고세율이 적용됐는지 2천정도밖에 실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제연봉은 8천수준으로 전혀 최고세율이 적용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중도입사자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경우 적용됐어야할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제가 기지급한 세액의 차액을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중도입사자의 상여금 적용세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21년 9월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여금 금액이 4천정도로 크다보니
최고세율이 적용됐는지 2천정도밖에 실수령하지 못했습니다.
제연봉은 8천수준으로 전혀 최고세율이 적용될 정도는 아닙니다만
중도입사자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경우 적용됐어야할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제가 기지급한 세액의 차액을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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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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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76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40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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