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 2022.02.24 10:46

2022년 1월 1일자 퇴직하신 분의 퇴직연금(DB형)을 IRP 계좌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니 평균임금으로 그동안 적립해왔고, 통상임금이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차액을 퇴직하신 분 IRP 계좌로 입금 후 2월 귀속분 원천세 신고시 차액분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 맞을까요?

법령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퇴직자는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자 계산식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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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룻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예를 들면 1백만원이 미지급되었고 10일간 미지급되었다면 1백만원*20%*10/365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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