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담당자 2022.02.24 10:55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문의 드립니다.

주 2틀 8시간~10시간 1달 미만으로 고용을 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중 의무 가입해야되는 항목이 있나요?

근무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들은 보험가입해야된다고 하니깐 지원을 안해요.

월 60시간 미만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보험가입 기준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의 경우 공무원, 군인, 선원 등 별도 법령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지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가입, 고용보험은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마다 가입대상이 약간 다를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1 2022.03.04 610
휴일·휴가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2022.03.04 657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2022.03.03 776
근로계약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2022.03.03 340
근로시간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2022.03.03 453
노동조합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2022.03.03 3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2.03.03 224
임금·퇴직금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2022.03.03 4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22.03.03 528
근로계약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2022.03.03 771
기타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2022.03.03 21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03.03 547
근로계약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2022.03.03 859
임금·퇴직금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2022.03.03 2100
임금·퇴직금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2022.03.03 1120
기타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2022.03.03 157
근로시간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2022.03.03 18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22.03.03 112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2022.03.03 481
임금·퇴직금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3.02 251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