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보상받았습니다.
뒤는게
못받은 3년치를 받을수 잇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퇴사시점 부터 인가요? 아님
제가 전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인가요?
만약, 퇴사시점부터라면 2018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전회사에 통보한 날이라면(오늘이라면) 2019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보상받았습니다.
뒤는게
못받은 3년치를 받을수 잇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퇴사시점 부터 인가요? 아님
제가 전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인가요?
만약, 퇴사시점부터라면 2018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전회사에 통보한 날이라면(오늘이라면) 2019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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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통상임금 1 | 2022.03.04 | 610 | |
휴일·휴가 | 연차휴무 갯수 입사일,회계일에 따른 차이 문의 1 | 2022.03.04 | 657 | |
휴일·휴가 | 대통령 선거일날 휴무 1 | 2022.03.03 | 776 | |
근로계약 | 근로자간 상여금 % 차별 계약 1 | 2022.03.03 | 340 | |
근로시간 | 경비 감단직 신고 안되어있을때 격일 소정근로시간 | 2022.03.03 | 453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임금협상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2.03.03 | 356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22.03.03 | 224 | |
임금·퇴직금 | 3.1에 일당으로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1 | 2022.03.03 | 48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 2022.03.03 | 528 | |
근로계약 | 3조2교대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2.03.03 | 771 | |
기타 | 청년 디지털 사업 6개월. 회사 무급 고용유지. 실업급여. 1 | 2022.03.03 | 210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주휴수당 계산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2.03.03 | 547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퇴사 사유 1 | 2022.03.03 | 859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급여계산(휴일수당) 1 | 2022.03.03 | 2100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20 | |
기타 | 수당지급, 휴게시간, 휴일, 관련 상담 1 | 2022.03.03 | 15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가 법정근로에 포함될 수 있나요? 1 | 2022.03.03 | 18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퇴직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2.03.03 | 1120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1 | 2022.03.03 | 481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고 있는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2 | 2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