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초이 2022.02.24 10:56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2021년 5월 17일에 퇴사를 하였고

퇴사시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 보상받았습니다.

뒤는게

못받은 3년치를 받을수 잇다는걸 알게되었는데요

 

3년치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퇴사시점 부터 인가요? 아님
제가 전회사에 통보한 날로부터인가요?

 

만약, 퇴사시점부터라면 2018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만약, 전회사에 통보한 날이라면(오늘이라면) 2019년도 부터인거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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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 임금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지급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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