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가딩가 2022.02.24 14:16

인사업무는 처음이라 물어볼곳이 없네요.

직원분중 

입사 2021.2.22_퇴사 2022.2.28  분이 계십니다. 근로계약서는 1년단위로 쓰지만 정규직 직원 입니다.

이경우 2022.2.22 연차15개(입사기준으로 연차관리 합니다) 발생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퇴직금 정산시엔 15개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퇴직금은 3개월 입금 평균이니, 2021.12~2022.2 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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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07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지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15개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1년미만일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 별도)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생하자마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미사용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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