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정 2022.03.03 02:31

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2022.03.08 238
기타 상시근로자 1 2022.03.07 331
기타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2022.03.07 41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2022.03.07 206
임금·퇴직금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3.07 2668
휴일·휴가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2022.03.07 1287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2022.03.07 698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29
기타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2022.03.07 3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2022.03.07 922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2022.03.07 2224
근로계약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3.06 801
근로시간 초과근무수당 1 2022.03.06 314
휴일·휴가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2022.03.06 410
기타 연말정산 관련 1 2022.03.06 312
휴일·휴가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2022.03.06 349
산업재해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3.06 2460
해고·징계 승진누락 1 2022.03.06 403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2022.03.05 111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3.05 4388
Board Pagination Prev 1 ...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