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A회사에서 근무중(총 10개월 근무)에 회사임원진이 투자하여 B회사 설립하여
B회사 이직 권고 받았습니다
B회사는 2개월 근무 후 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12개월) 후 퇴사하였습니다
A회사와 B회사를 별개로 본다고 해도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경우 총17개월인데 이경우 B회사에만 다닌걸로 치더라고 퇴직금 대상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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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38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31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20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668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87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8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29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22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22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80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14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410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1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349 | |
산업재해 |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3.06 | 2460 | |
해고·징계 | 승진누락 1 | 2022.03.06 | 40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 2022.03.05 | 111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A와 B의 계속근로기간 합산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이나 출산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말씀대로 B회사에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정상근무하신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