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류 회사에서 최근에 일했는데 3.1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일당 계산은 = 일급 + 일급 150%를 추가적으로 줘서 2.5 배로 곱하는걸로 아는데
문제가 잔업수당은 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2.5배인지 4배인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물류 회사에서 최근에 일했는데 3.1날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적어봅니다.
일당 계산은 = 일급 + 일급 150%를 추가적으로 줘서 2.5 배로 곱하는걸로 아는데
문제가 잔업수당은 시급의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2.5배인지 4배인지를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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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3/1~3일까지 근무자의 임금 계산 문의 1 | 2022.03.08 | 238 | |
기타 | 상시근로자 1 | 2022.03.07 | 331 | |
기타 | 임금피크 적용이후에도 이전과동일한 업무수행에대한 질의 | 2022.03.07 | 41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받은 임금 1 | 2022.03.07 | 206 | |
임금·퇴직금 | 주6일 평일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월급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 2022.03.07 | 2668 | |
휴일·휴가 | 계약직 계약 연장시 연차 발생 1 | 2022.03.07 | 1287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남은연차 계산문의 1 | 2022.03.07 | 698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 2022.03.07 | 3629 | |
기타 | 개인이 사용한 경비 1 | 2022.03.07 | 38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자에 대한 재계약 여부 사전통보 여부 1 | 2022.03.07 | 922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안하고 아르바이트 한 경우 1 | 2022.03.07 | 222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 회사불이익이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6 | 801 | |
근로시간 | 초과근무수당 1 | 2022.03.06 | 314 | |
휴일·휴가 | 3월1일 9일 대체휴무 관련 문의 1 | 2022.03.06 | 410 | |
기타 | 연말정산 관련 1 | 2022.03.06 | 312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사용 관련 1 | 2022.03.06 | 349 | |
산업재해 | 산재병원이 아닌 곳을 다녀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3.06 | 2460 | |
해고·징계 | 승진누락 1 | 2022.03.06 | 40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 근무수당 시간 등 문의 1 | 2022.03.05 | 1113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환급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3.05 | 43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100% 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