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07.10.10 17:49
시급제일 경우 (매월 임금이 유동적임)

예를 들어

총근로시간(200) * 시급(5,000) = 1,000,000 받을경우

월차계산 1)  1,000,000/ 30일 = 33,333원
         2)  8시간 * 5,000원 = 40,000원

1번 방식인지 2번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1번일경우 매월 월차수당이 변하지만, 2번일경우 고정적임)


월급제일 경우 는  1)번 방식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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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7.10.11 01:55작성
    1일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월차는 1개월의 개근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휴가 미 사용한 때는 수당(통상임금)지급 받습니다.
  • 무명씨 2007.10.12 10:27작성
    월차수당은 40시간제는 폐지 되었으므로 44시간 사업장인것 같습니다.
    44시간제의 경우 법정소정근로시간은(주44시간+주휴8시간)*365일/7일/12월=226시간입니다.
    즉,월~금=8시간, 토=4시간을 근무하면 일요일은 쉬면서 주휴유급8시간을 지급 받게되는데, 1개월은 365/7/12=4.345주이므로 월평균 지급받아야 될 시간분은 226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100만월을 지급받기로 하였더라도 이것은 월226시간분의 임금을 간주하는 것이고, 추가근로(연장,휴일)에 대하여는 포괄적임금계약이 아닌경우 별도로 지급 받아야 됩니다.
    궁금해 하시는 월차수당의 금액은 월100만원/226시간*8시간=35400원이 됩니다.(시급44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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