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 상여금의 형태로 영업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며 매년 해당 근로자가 달라지고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면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자사에서는 매년 연초에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지급대상, 방법, 요율들을 정해놓
>
>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초에 정해진 인센티브가 아닌,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 영업실적이 우수한(월판매7
>
>천만원달성)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조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기안서처리)
>
>이 경우, 특별 포상금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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