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자사에서는 매년 연초에 영업사원들에 대해서만 인센티브 지급대상, 방법, 요율들을 정해놓
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정해진 인센티브가 아닌,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 영업실적이 우수한(월판매7
천만원달성)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조로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입니다.(기안서처리)
이 경우, 특별 포상금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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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초에 정해진 인센티브가 아닌,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 영업실적이 우수한(월판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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