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노동관례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재소중인 상황에서는 조합원이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약과 법 중 유리한 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유리의 원칙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기업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은 사업장내 근무하는 자중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조합원자격 상실은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때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을 하였다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중노위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신분유지 )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노동조합법 노동관례조정법 제2조 4호 라목에 의해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재소중인 상황에서는 조합원이 지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규약과 법 중 유리한 쪽을 따르도록 되어 있는 유리의 원칙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초기업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원은 사업장내 근무하는 자중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조합원자격 상실은 퇴직 또는 해고 되었을때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회사에서 해고 되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을 하였다면 규약에 따라 조합원 신분이 상실되는지 아니면 노조법 2조 4호 라목 단서(중노위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신분유지 )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