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되는 휴가이며 년단위를 기준으로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귀하가 만1년을 채우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올해초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는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1-10월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회사는 주40시간 5일제근무구요 직원이 1000명되는 큰회사입니다
>
>연차는  매년 전년분이  반영되어서 1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
>올해 제가 10월에 그만둘건데요
>
>작년분 연차말구요 올해 발생한 1-10월까지의 연차는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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