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8: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파악이 어렵지만, 원청회사(마트)의 관리자가 용역회사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 등을 한다면 이른바,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업지시만을 한다는 점만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른감이 있습니다.

만약 불법파견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용역 또는 도급관계하에 있다면 원청회사의 관리자가 하청회사의 근로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은 없지만, 원하청 도급관계의 현실상 원청회사에 무한정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하청이기 때문에 하청회사에서도 그러한 점을 알고는 있지만 사업의 계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정 힘드시다면 용역회사의 관리자 또는 업주에게 근무하는 과정에서의 고충사항을 정리하여 고충처리를 해달라 당부하시는 것 외에 별도의 법적 구제방법이 없는 것이 안타깝군요...

취업규칙은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그 열람등을 요구하는 귀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이를 회사가 열람시켜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현재 귀하와 용역회사의 관계가 노동부 진정 및 형사적 처벌까지 요구할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X마트에 시설관리를 하는 용역회사에 근무 중 입니다.
>
>사무실(방재실)에 용역회사 직원 11명과 X마트 정직 시설과장이 같이
>
>근무를 하고있는데,
>
>정직 시설과장이 용역직원들의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등을 직접 간섭하며,
>
>업무지시 또한 소장을 통해서도 하지만, 주임이나 기사들에게
>
>직접 지시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적인 심부름까지 지시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정직과 용역직원은 같은 사무실을 쓰면 안되며,
>
>근무시간,휴게시간,업무지시등의
>
>직접적인 간섭은 부당한 것이라 알고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
>또한, 정직 시설과장의 괴팍한 성격,폭언등과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하여 1년 동안
>
>50 여명이 이직을 하였습니다만, 해결방법을 몰라 모두 말없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참고로, 근로형태가 감단직으로 알고있으나 식사시간 빼고는 지속적 근무형태를
>
>강요당하고 있으며, 용역회사측에 취업규칙을 요구하였습니다만,
>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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