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12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일지라도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해고의 폭이 넓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의 형태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정직원에 비하여 쉽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할 경우는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honestju님의 댓글 내용과 같이 퇴직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하며 수습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귀하가 수습으로 근무한 기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습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 4월 부터 2007년 6월 까지 근무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
>새로운 회사에서는 3개월간 수습을 거친뒤 정직전환의 조건으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
>수습 종료기간은 9월 30일 까지 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원충원을 취소한다는 말을
>
>10월 5일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받은 충격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실거라
>
>생각합니다.
>
>제가 궁금한건 날짜가 5일이 지났더라도 계약기간은 넘겼기에 나름 부당해고라 생각합니다.
>
>가 계약서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는 정 사원 계약서에 싸인을 안 했기때문에
>
>수습기간 종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위의 회사 3달동안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
>혹 이런 부분이 만약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여도 제약을 받을 수을 있는
>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
>주변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럴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는 저에게 최소한 3달간의 급여를 지급
>
>해야 하며 또한 저의 경우 노동청에 실험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아
>
>니니 다소 신뢰를 할수는 없지만, 위의 경우처럼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몇단간의 금전적 문제
>
>를 해결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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