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g67 2007.10.08 11:33
2004년 4월 부터 2007년 6월 까지 근무를 하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3개월간 수습을 거친뒤 정직전환의 조건으로 가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습 종료기간은 9월 30일 까지 였고, 회사 사정으로 인원충원을 취소한다는 말을

10월 5일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받은 충격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날짜가 5일이 지났더라도 계약기간은 넘겼기에 나름 부당해고라 생각합니다.

가 계약서는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회사는 정 사원 계약서에 싸인을 안 했기때문에

수습기간 종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의 회사 3달동안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혹 이런 부분이 만약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여도 제약을 받을 수을 있는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의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럴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는 저에게 최소한 3달간의 급여를 지급

해야 하며 또한 저의 경우 노동청에 실험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아

니니 다소 신뢰를 할수는 없지만, 위의 경우처럼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몇단간의 금전적 문제

를 해결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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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onestju 2007.10.11 18:48작성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이 퇴직전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3달 동안 근무했던 회사에서 보험가입이 안된 상태라면 전근무지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랑 연계가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현 근무지에 3달 동안 보험가입을 해 달라고 하시고 안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급여를 받았던 통장이나 급여내역이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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